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7회신일 2011.05.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6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를 물었다.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친환경차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관련 부품과 시스템에 투자하고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양산제품에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을 중도 포기했다.

질의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향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위한 친환경차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중인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양산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품개발 등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로서, 향후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개발비를 개발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

회답

법인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위한 친환경차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중인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양산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품개발 등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로서, 향후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개발비를 개발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7 (2011.05.16 회신),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2)
원 제목
개발비의 감액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