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경우이다. 개발완료 전에 관련 제품의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의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37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7 (<time datetime="2012-06-20">2012.06.20</time> 회신),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0)
원 제목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