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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제3항 및 우리청의 법인46012-196 (2003. 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내용연수를 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제3항 및 법인46012-196(2003. 3.2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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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2004.03.04 회신),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5)
- 원 제목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