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다. 감독지침에 따라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0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함.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공동연구비를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time datetime="2020-04-07">2020.04.07</time> 회신),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64)
원 제목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