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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한다. 제공한 게임프로그램은 타인에게 매입하거나 법인이 자체 개발한다.
질의요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게임프로그램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 게임프로그램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게임프로그램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게임프로그램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897 심판결정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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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4.04.06 회신), "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2)
- 원 제목
- 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