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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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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평가해 유상 취득했다. 다만 양도·양수 시점에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상각 중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가 양도․양수시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각중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가 감가상각 대상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비가 양도․양수시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각 중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동 금액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권에 포함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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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29 (2003.07.15 회신),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32)
- 원 제목
- 개발비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