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자체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저작물이고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자체개발하였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6 (<time datetime="2007-11-07">2007.11.07</time> 회신),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5)
원 제목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