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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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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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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2006.05.19 회신),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1)
- 원 제목
- 개발비 상각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