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회신일 2005.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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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ERP설비를 개발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했다. 자회사는 해당 설비를 사용하며 사용료를 내는 한편 개발비도 별도로 지주회사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가 개발하여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ERP설비를 자회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자회사가 별도로 해당 설비의 개발비를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ERP설비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설비 개발비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주회사가 개발하여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ERP설비의 개발비를 자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2005.08.05 회신),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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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