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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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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회답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개발비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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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01 (2003.03.25 회신),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38)
- 원 제목
-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