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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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분양수입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했다. 신축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해 수납하고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 및 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수납한 경우 익금 해당 여부.

회답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6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2)
원 제목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