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8회신일 2004.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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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하여 2004년부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 ․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고 개발비로 자산계상하지 않은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2004년부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8 (2004.12.29 회신),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2)
원 제목
개발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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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