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9회신일 2005.1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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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와 금형비 등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제품개발 용역을 연구소에 재위탁한 법인이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와 금형비 등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간 비용부담 약정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단순 대행서비스를 재위탁한 경우의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인 위탁자로부터 제품개발 관련 단순 대행서비스를 의뢰받았다. 해당 법인은 이 업무를 연구소에 다시 위탁했고 연구소에서 개발비와 금형비 등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위탁법인으로부터 제품연구개발과 관련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소에 재 위탁시 연구소의 개발비는 위탁법인의 손금이고 위탁수수료만 당사의 익금임

본문(원문)

법인간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할 비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위탁자)으로부터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단순한 대행서비스를 의뢰받아 이를 해당 연구소에 위탁 하였는바, 이때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 금형비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게서 제품개발 관련 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소에 재위탁한 경우 연구소의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간 연구개발 관련 비용부담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다른 법인인 위탁자로부터 제품개발 관련 단순 대행서비스를 의뢰받아 연구소에 위탁한 경우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 금형비 등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9 (2005.11.23 회신),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2)
원 제목
위탁개발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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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