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답
법규과-20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318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079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309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061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85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440 심판결정2025.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290 심판결정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159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3777 심판결정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3146 심판결정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2023.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1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158 (2024.08.22 회신),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93)
- 원 제목
-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