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158회신일 2024.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2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답

법규과-20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158 (2024.08.22 회신),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93)
원 제목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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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