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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사업을 영위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인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수선비를 지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후,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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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849 (<time datetime="2025-03-05">2025.03.05</time> 회신),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01)
- 원 제목
-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