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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로 무형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였다. 개발 중인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다 사업을 중단하고 감액손실로 처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품을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가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개발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신청의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풍력발전설비 관련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 또는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활용·제품 생산·양도가 불가능한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건설중인자산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개발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제8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제5항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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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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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 (2013.03.20 회신),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92)
- 원 제목
-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