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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 계상했다. 이후 해당 금액을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했다.
질의요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 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 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93호(2004.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 계상한 뒤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산 계상한 개발비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회신 서면2팀-193(2004.2.1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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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2008.05.01 회신),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54)
- 원 제목
- 이월손금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