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40회신일 2003.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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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후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회답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합니다.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40 (2003.06.30 회신),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38)
원 제목
개발비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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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