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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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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개발비가 발생하였다. 당초 회신에서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 호수의 정정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본문(원문)
당초 회신한 내용 중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로 정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당초 회신의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제26조제1항 제6호’로 정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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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4 (2003.07.07 회신),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8)
- 원 제목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