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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언을 해석한 결과다.

2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3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6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8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1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15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17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18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 취임자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22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과 재산세과-1119를 참고해야 한다.

23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24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출세액 기준 한도액과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30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수 초과 가산세를 어느 이사부터 부과하는지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가산세는 관련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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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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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8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