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6회신일 2010.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9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불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616 심판결정
    2013.11.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6 (2010.11.19 회신),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49)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