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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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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9 심판결정2024.11.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947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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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 (2011.05.03 회신),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5)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