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4회신일 2011.05.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9 심판결정
    2024.11.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947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 (2011.05.03 회신),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5)
원 제목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