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회신일 2011.02.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07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재산에 대출금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재산 중 대출금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동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범위, 신고방법, 상속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주된 재산 중 대출금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동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3. 해당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 (2011.02.07 회신),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28)
원 제목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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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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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