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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의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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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8 (<time datetime="2010-08-13">2010.08.13</time> 회신),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8)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