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과 재산세과-1119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8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06 (<time datetime="2018-09-07">2018.09.07</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