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5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비과세 특례대상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제외)
3. 귀 질의의 비과세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할 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회답
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비과세 특례대상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합니다.
3.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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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time datetime="2008-04-17">2008.04.17</time> 회신),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8)
- 원 제목
- 2005.5.30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