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였다. 당초 및 변경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의 지연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10 심판결정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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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3 (2009.05.22 회신),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1)
- 원 제목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