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회신일 2008.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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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5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가건물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인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상가건물이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이 매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의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가건물이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부동산의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008.03.25 회신),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52)
원 제목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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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