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단독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5건
'단독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
-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5.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2
-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198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