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회신일 200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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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2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로써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상을 소유하고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2주택 세대의 양도가액 산정과 일시적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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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2006.07.1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20)
원 제목
이혼 후 재결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배우자 이월과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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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