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0회신일 2001.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서로 다른 2인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와 재일01254-2636(1992.10.20.)호 및 재일46014-1685(1999.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636, 1992.10.20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 현행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1999. 9. 18자로 면적과 가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지분별로 판단하는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며, 주택 연면적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합니다.

3. 따라서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더라도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문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이 1999. 9. 18자로 변경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36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 재일46014-1685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0 (2001.11.21 회신),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6)
원 제목
비거주자로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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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