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부동산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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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0 (2015.01.29 회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71)
- 원 제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