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본문(원문)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정 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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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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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0 (2000.03.04 회신),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5)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