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0회신일 2000.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본문(원문)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정 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0 (2000.03.04 회신),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5)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