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6회신일 2014.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3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였다. 건축설계비에 관한 보상금도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한 후 건물 신축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 지출한 건축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지출한 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건물 신축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한 후 건물 신축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건축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6 (2014.04.03 회신),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60)
원 제목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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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