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고급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6건
'고급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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