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5회신일 2007.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1984년 말 이전 취득분은 1985년 첫날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며, 토지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였다. 토지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했을 수 있다.

질의요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3.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5 (2007.05.17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84)
원 제목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