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환지예정지의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가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환지예정지의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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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8 (1997.06.27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44)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