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02회신일 2001.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5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지정일 전에 취득했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4, 1999. 1.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 1999.1.22

1.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

회답

기존예규(재일46014-134, 1999.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2 (2001.11.05 회신),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67)
원 제목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면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