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다. 양도 또는 수용 시점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 또는 수용된 지정지역 내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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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2005.03.10 회신),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26)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주택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