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교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4건
'교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