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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당사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중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표시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동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2.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이다. 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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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1 (2007.11.30 회신),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14)
- 원 제목
-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