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산에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고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령 제166조 제6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같은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7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4)
원 제목
부동산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