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 이주시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이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2005.12.05 회신),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38)
- 원 제목
- 국외 이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