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00회신일 2008.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자산의 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 범위와 별도로 받은 건물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비과세 대상 자산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자산 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일부 수용 시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건물보수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0 (2008.08.12 회신),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8)
원 제목
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