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43회신일 2009.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건물이라 함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 관련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

회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

·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3 (2009.12.08 회신),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90)
원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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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