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졌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각각의 기존 예규 (재일46014 - 2187, 1998. 11.
11) 와 (재일 46014 - 1306, 1999. 7. 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기존 예규 (재삼46014 - 237, 1999. 2.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6, 1999.7.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각각의 기존 예규 (재일46014 - 2187, 1998. 11. 11) 와 (재일 46014 - 1306, 1999. 7. 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기존 예규 (재삼46014 - 237, 1999. 2.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6, 1999.7.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06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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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4 (2001.09.03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