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양도ㆍ취득가액, 기준시가 및 세율의 적용방법.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기준시가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같은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4.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5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2항제1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2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제2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2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119 심판결정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598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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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8 (1999.07.12 회신),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4)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