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사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5건
'부득이한 사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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