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회신일 2007.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2007.03.28 회신),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77)
원 제목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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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