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세대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거 이전에는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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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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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2007.09.19 회신),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34)
- 원 제목
- 취학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